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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학교 운영위원장의 차 안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
대법원 2015도9503
감기약 주겠다며 13세 학생을 차로 유인한 사건의 전말
중학교 운영위원장인 피고인은 같은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13세 피해 학생을 감기약을 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웠어요. 그는 차를 운전해 어둡고 인적이 드문 주차장으로 간 뒤, 차 안에서 피해 학생을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강제로 추행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더 구체화하여, 어둡고 외진 장소와 잠긴 차문,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가 저항하기 힘든 상태를 만든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공소사실을 변경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춘 사실은 일부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강제적인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를 들어 무릎에 앉히거나 하체를 만진 사실은 없으며, 자신의 신체장애 때문에 그런 행동은 불가능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어요. 피해자가 사건 직후 담임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점, 피고인이 보낸 의심스러운 문자 메시지 내용, 범행 후 사과한 정황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어요. 다만,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여 '강제추행'이 아닌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판단했고, 형량은 1심과 같이 유지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위력'에 의한 추행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나이 차이, 학교 운영위원장이라는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했어요. 또한 어둡고 잠긴 차 안이라는 환경이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억압했다고 보았어요. 이처럼 유형적인 힘뿐만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우위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것도 '위력'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력에 의한 추행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