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용 면적 작아도, 계약서대로 월세 내야 | 로톡

임대차

계약일반/매매

실사용 면적 작아도, 계약서대로 월세 내야

대법원 2020재다38820

각하

공용도로 포함된 임대차 계약, 차임 감액 주장의 결과

사건 개요

임대인은 한 회사에 컨테이너 기지로 사용될 토지 약 3,113평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임대된 토지 중 일부(약 280평)에 공용도로가 개설되면서, 임차 회사가 실제로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계약보다 줄어들게 되었어요. 임차 회사는 수년간 계약 면적 전체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다가 경영이 어려워져 차임을 연체했고, 결국 파산 선고를 받게 되었어요. 이에 임대인은 연체된 차임 등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했지만, 임차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당시부터 토지 중 일부가 공용도로로 사용될 것을 임차 회사에 고지했고, 임차 회사도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3,113평 전체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어요. 임차 회사가 2015년 3월부터 차임을 연체했고, 계약 해지 후에도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으므로, 연체 차임과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 그리고 약정된 연체료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임차 회사의 파산관재인은 임차 회사가 계약 당시 토지 일부가 공용도로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어요. 임차 회사는 3,113평 전체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계약했으므로, 실제로 사용하지 못한 공용도로 부분(약 280평)에 대한 차임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과거에 이 부분에 대해 초과 납부한 차임은 부당이득이므로, 임대인의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임대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임차 회사가 계약 과정에서 공용도로 부지가 포함된 구획도를 보았고, 2007년 자체 측량으로 면적이 부족한 것을 알았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이후 계약을 갱신할 때도 면적을 문제 삼지 않고 수년간 전체 면적에 대한 차임을 성실히 납부해 온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임차 회사가 공용도로 부분을 포함한 전체 면적에 대해 차임을 지급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파산관재인의 차임 감액 및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면적과 실제 사용 면적이 다른 상황이다.
  • 계약 면적과 실사용 면적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차임을 납부한 적 있다.
  • 계약 갱신 시 면적 차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한 적 있다.
  • 임대차 계약 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
  • 계약서에 차임 연체 시 적용될 연체료(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 면적과 실사용 면적 차이에 대한 묵시적 합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