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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성과 성관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17도1619
만취 여성의 기억상실, 합리적 의심을 낳은 결정적 증거들
피고인은 2014년 12월 31일, 지인들과 가라오케에서 연말 파티를 하던 중 만취한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갔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드로 객실 요금을 결제한 후, 객실에서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했어요. 이후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시계, 팔찌, 체크카드를 훔쳐 달아났고, 훔친 카드를 여러 차례 사용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술과 수면제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유사강간을 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의 시계와 카드 등을 훔치고(절도), 그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준유사강간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준유사강간을 포함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해자의 진술과 국과수 감정 결과 사이에 모순점이 있고, 피해자의 상처가 기존에 앓던 질환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가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의 영향으로 성관계 이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다만 절도 및 사기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준유사강간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항거불능 상태'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였어요.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범죄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해요. 2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항거불능 상태를 단정하기에는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한다고 보았어요. 즉,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그 의심을 해소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거불능 상태의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