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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수사/체포/구속
혈중알코올농도 0.060%,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21도3424
음주 측정 시점과 위드마크 공식이 가른 유무죄 판단
피고인은 2019년 10월 8일 자정 무렵, 약 2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운전 종료 후 약 1시간 20분이 지나 채혈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60%로 측정되었어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보았어요. 이로써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운전 중 회전교차로의 연석과 안전봉을 들이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는 혐의(사고후미조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음주 후 약 2km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단속 기준인 0.03%에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즉, 채혈 시점의 수치가 높게 나왔을 뿐, 실제 운전 시점에는 처벌 기준 이하의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1심 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다만,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연석 등이 손괴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운전 종료 시점과 채혈 시점 사이에 약 1시간 20분의 시간 간격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결과 0.021%로 추정된다는 회신을 보냈고, 법원이 다른 가정을 적용해 계산해도 0.030%에 미치지 못했어요. 이에 2심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고, 피고인의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음주운전 처벌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 시점'이 아닌 '운전 시점'이라는 점이에요. 운전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측정된 수치만으로는 운전 당시의 상태를 단정할 수 없어요. 이 경우, 위드마크 공식 등을 이용해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으로 추산하게 돼요. 만약 추산 결과가 처벌 기준치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에 따라 무죄가 선고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입증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