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60%,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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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60%,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21도3424

상고기각

음주 측정 시점과 위드마크 공식이 가른 유무죄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9년 10월 8일 자정 무렵, 약 2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운전 종료 후 약 1시간 20분이 지나 채혈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60%로 측정되었어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보았어요. 이로써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운전 중 회전교차로의 연석과 안전봉을 들이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는 혐의(사고후미조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음주 후 약 2km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단속 기준인 0.03%에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즉, 채혈 시점의 수치가 높게 나왔을 뿐, 실제 운전 시점에는 처벌 기준 이하의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다만,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연석 등이 손괴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운전 종료 시점과 채혈 시점 사이에 약 1시간 20분의 시간 간격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결과 0.021%로 추정된다는 회신을 보냈고, 법원이 다른 가정을 적용해 계산해도 0.030%에 미치지 못했어요. 이에 2심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고, 피고인의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 후 운전을 했지만, 단속은 운전이 끝나고 한참 뒤에 이루어진 상황이다.
  • 호흡 측정 또는 채혈 결과 처벌 기준을 약간 넘는 수치가 나온 적 있다.
  • 음주량이나 시간 간격으로 볼 때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더 낮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 위드마크 공식을 통한 혈중알코올농도 역추산이 필요한 사건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입증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