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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의 표현? 10억 모금 목사의 저작권 침해
대법원 2018도15093
고인 저작물 무단 사용과 무등록 기부금 모집의 결말
한 목사가 사망한 유명 목사의 가르침을 잇겠다며, 유족의 허락 없이 고인의 설교를 책과 음성 파일로 만들어 판매하고 배포했어요. 그는 출판사 대표의 명의를 빌려 활동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약 10억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모금하기도 했어요. 결국 목사와 출판사 대표는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목사가 고인의 저작재산권을 가진 유족의 동의 없이 설교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배포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유족이 등록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15년 넘게 불특정 다수로부터 거액의 기부금품을 모집했다고 기소했어요. 출판사 대표에 대해서는 이러한 범행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주고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범행을 도왔다고 판단했어요.
목사와 출판사 대표는 고인이 생전에 저작재산권을 포기했거나 단체에 넘겼으므로 유족에게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사용한 상표 역시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지 않고, 부정 경쟁의 목적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자신들의 단체는 종교단체이므로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등록 신청이 거부된 적도 있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고인이 저작재산권을 포기했거나 양도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저작권은 사망 시 상속인에게 당연히 상속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고인의 저명성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기부금 모집에 대해서도, 해당 단체는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므로 법률상 종교단체로 보기 어렵고, 신도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등록 없이 금품을 모집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어요. 이에 따라 목사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출판사 대표에게는 방조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판례는 저작자가 사망하면 저작재산권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보여줘요. 고인이 생전에 무소유를 주장했더라도, 법적으로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도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저작권은 유족이 갖게 돼요. 또한, 타인의 저명성을 이용해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 목적이 인정되어 상표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종교 활동을 내세우더라도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은 기부금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와 무등록 기부금 모집 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