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빚 1억, 회사에 떠넘긴 대표의 배임죄 반전 | 로톡

횡령/배임

기업법무

어머니 빚 1억, 회사에 떠넘긴 대표의 배임죄 반전

대법원 2018도1786

상고기각

대표권 남용 행위의 법적 효력과 배임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해상유람선 회사의 대표이사 A는 자신의 어머니이자 회사 직원인 B, 그리고 전 사내이사 C와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B가 C로부터 회사 주식을 1억 원에 사면서 개인적으로 빚을 졌는데, 이후 세 사람은 이 빚의 채무자를 B에서 회사로 변경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어요. 이로 인해 B는 1억 원의 빚을 면하게 되었고, 회사가 그 채무를 떠안게 된 사건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대표이사 A와 직원 B, C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개인적인 주식 거래로 발생한 B의 채무 1억 원을 회사에 부당하게 떠넘겼다는 것이에요. 이는 B에게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 회사에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처음부터 주식을 매수한 실제 주체는 회사였고, 어머니 B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채무자를 회사로 변경한 합의서는 실체 관계에 맞게 바로잡은 것일 뿐,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주식 매매계약서나 주식 보유 현황을 볼 때 실제 매수인은 B가 맞다고 판단했어요. 개인 채무를 회사에 떠넘긴 것은 회사에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이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표이사 A가 개인(어머니 B)의 이익을 위해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이고, 상대방인 C도 그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았어요. 이처럼 대표권을 남용한 법률행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으므로(무효), 애초에 회사가 채무를 부담할 법적 의무가 생기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회사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 자체가 없었기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거래 상대방은 대표이사의 배임적 의도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 개인의 채무를 회사가 대신 갚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해당 계약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받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표권 남용으로 인한 계약의 무효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