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해도 소용없던 상습 폭행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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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해도 소용없던 상습 폭행범

대법원 2014도13248

상고기각

상습 폭행, 피해자 용서와 무관하게 처벌받은 사연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2014년 5월, 피고인은 공원에서 한 피해자에게 시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어요. 같은 날 다른 피해자에게는 시비를 걸며 폭행하고 협박하여 현금 2만 원을 갈취하기도 했어요. 며칠 전에도 다른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인 폭력 행위를 보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폭력 행위의 습벽을 가지고 상습적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폭행, 상해, 공갈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폭행, 상습상해, 상습공갈)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어요. 이후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상습상해와 상습공갈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어요. 단순 폭행죄처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했어요. 상습적인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의 폭행, 상해, 공갈 행위 모두가 하나의 폭력 습벽에서 나온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가장 무거운 죄인 상습공갈죄로 묶어 처벌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과거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사람을 상대로 폭행, 협박, 공갈 등 다양한 폭력 행위를 한 적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받았지만, 수사기관은 상습성을 이유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 누범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 폭행의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