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탄 고춧가루, 다대기로 속여도 결국 밀수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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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탄 고춧가루, 다대기로 속여도 결국 밀수

대법원 2019도8285

상고기각

관세율 낮은 다대기로 신고한 고춧가루의 밀수입 여부와 시가 산정 기준

사건 개요

농수산물 수입업체 직원인 피고인은 중국에서 고춧가루를 수입하려 했어요. 하지만 고춧가루의 관세율이 높아 수익을 내기 어렵자, 관세율이 낮은 '고추 다대기'로 위장해 수입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는 중국 수출업체에 고춧가루에 물을 섞어 반죽 형태로 만들어달라고 주문한 뒤, 이를 '고추 다대기'로 품명을 신고하여 수입하려다 세관의 성분 분석으로 적발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높은 관세를 피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고춧가루이면서도 외관만 고추 다대기처럼 만들어 허위로 수입신고를 했다고 보았어요. 이를 통해 시가 9,510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15,720kg을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피고인과 해당 법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측은 수입한 물품은 고춧가루로 재가공하기에 경제성이 없어 범행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세관이 고춧가루로 판단한 물품의 수량이 786개라는 증거가 부족하고, 전체 900박스 중 8박스만 분석한 것은 표본이 부족하다고 항변했어요. 설령 고춧가루로 인정되더라도, 검찰이 산정한 물품의 시가가 당시 시세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과 법인에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세관의 성분 분석 결과와 분류 작업, 중국 수출업체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해당 물품이 실질적으로 고춧가루에 해당한다며 밀수입 미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물품의 시가 산정에 대해서는 1심과 다르게 판단했어요. 수출업체가 신고한 단가가 달러가 아닌 위안화일 가능성이 있고, 검찰의 시가 산정에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보았어요. 이에 피고인이 수입 신고한 가격을 기준으로 시가를 약 1,374만 원으로 다시 산정하고, 벌금을 각각 1,000만 원과 8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높은 관세율을 피하기 위해 물품을 다른 품목으로 신고한 적이 있다.
  • 수입 물품의 형태나 성분을 일부 변경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 한 상황이다.
  • 세관의 성분 분석 결과나 표본 채취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 밀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검찰이 주장하는 물품의 가액(시가)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수입 물품의 실질과 다른 품목으로 신고한 행위의 밀수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