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으로 대출 로비, 횡령일까 경비일까? | 로톡

횡령/배임

기업법무

회사 돈으로 대출 로비, 횡령일까 경비일까?

대법원 2015도9160

상고기각

허위 거래로 비자금 조성 후 은행에 사례금을 지급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자금난을 겪던 한 회사의 대표이사와 공장장은 거래업체 대표와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약 1억 5,00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어요. 이후 공장장은 이 비자금 중 2,000만 원을 62억 원의 대출을 실행해 준 은행 부지점장에게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전달했어요. 대표이사와 공장장은 나머지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대표이사, 공장장, 거래업체 대표 3인을 업무상횡령의 공범으로 기소했어요. 이들이 공모하여 허위 거래로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공장장에게는 은행 부지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증재)를, 은행 부지점장에게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혐의(수재)를 각각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행정청)의 입장

회사 대표이사와 공장장은 해당 자금이 대출을 받기 위한 업무추진비 및 활동비 명목이었고 주주들의 동의도 얻었으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은행 부지점장은 대출이 실행된 후에 감사의 의미로 돈을 받았을 뿐 대가성이 없었고, 돈을 받은 다음 날 바로 돌려주었으므로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모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행위 자체가 불법이며, 설령 대출 로비 자금 명목이었더라도 이는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은행 부지점장에 대해서도 대출 실행 직후 거액이 오간 점 등을 볼 때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며, 돈을 즉시 돌려주지 않고 다음 날 제3자에게 전달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으나, 공장장에 대해서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보다 형량을 다소 낮추었어요. 은행 부지점장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자금을 공식적인 회계 처리 없이 사용한 적이 있다.
  • 거래처와 합의하여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자금을 조성한 상황이다.
  • 업무 편의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적이 있다.
  • 직무와 관련하여 거래처로부터 감사 표시로 금품을 받았으나, 나중에 돌려준 경험이 있다.
  • 사용한 돈이 회사를 위한 로비 자금이나 경비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횡령 및 뇌물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