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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관행이라던 불법 재하도급, 결국 벌금형
대법원 2019도4953
물품계약인가 건설공사인가, 불법 재하도급을 가른 법원의 판단 기준
한 아파트 건설공사의 마루 시공을 하도급받은 회사가 있었어요. 이 회사의 시공관리 팀장은 하도급받은 마루 시공 공사를 다른 개인 사업자에게 약 2억 1,395만 원에 다시 하도급을 주었고요. 건설산업기본법은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이 행위가 법적 문제로 비화되었어요.
검찰은 시공관리 팀장이 법률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주었다고 보았어요. 또한, 해당 회사는 직원의 업무 관련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되었어요.
회사와 팀장은 여러 주장을 펼치며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첫째, 원청과의 계약은 건설공사 하도급이 아닌 마루판 '물품구매계약'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둘째, 설령 하도급이라 해도 공사 전체를 넘긴 것이 아니고 주요 부분을 관리·감독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어요. 셋째, 법 조항의 '다른 사람'은 '등록된 건설업자'로 좁게 해석해야 하며, 재하도급을 받은 사람은 등록업자가 아니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마지막으로, 회사는 준법경영교육을 시행했으므로 직원 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회사와 팀장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계약서에 현장 설치, 지체상금 등이 명시된 점을 들어 단순 물품계약이 아닌 건설공사 하도급으로 판단했어요. 또한, 재하도급 금지 규정은 공사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법문의 '다른 사람'을 굳이 축소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어요. 일반적인 준법교육만으로는 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지적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계약의 명칭이 아닌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법적 성격이 결정된다는 점을 보여줘요. 계약서 이름이 '물품구매계약'이라도 공사 설치, 지체상금 등 건설공사의 특징을 담고 있다면 건설공사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 금지 규정은 하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만 다시 맡기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다른 사람'이라는 문언은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나 업체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돼요. 또한 회사가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피하려면, 일반적인 준법 교육을 넘어 해당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구체적이고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 금지 규정의 해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