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회사차 반납 거부, 결국 횡령죄 유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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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퇴사 후 회사차 반납 거부, 결국 횡령죄 유죄

대법원 2018도18656

상고기각

반납할 곳을 몰랐다는 변명, 법원에서 통하지 않은 이유

사건 개요

전기자동차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회사로부터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했어요. 퇴사 후 회사는 수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차량 반납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어요. 결국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한 계열사까지 반납을 요청했으나 A씨는 계속 반환을 거부했고, 결국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A씨가 회사로부터 업무용으로 제공받은 차량을 보관하던 중, 퇴사 후 정당한 반환 요구를 여러 차례 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계열사가 차량 소유권을 취득한 후 명확히 반환을 요청했음에도 A씨가 계속 차량을 반납하지 않은 행위는 불법적으로 재물을 차지하려는 의사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A씨는 차량을 불법적으로 차지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차량을 누구에게 반납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서 반납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자신을 고소한 계열사와는 직접적인 위탁 관계가 없으므로 자신은 그 회사를 위해 차량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회사와 계열사가 여러 차례 반환을 요구했고, A씨가 전화 문의만으로도 반납 장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어요. A씨의 행동은 반납하지 않기 위한 핑계로 보이며,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A씨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퇴사 후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이나 노트북 등 물품을 반납하지 않은 적 있다.
  • 회사로부터 여러 차례 반납 요청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
  • 누구에게 반납해야 할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반납을 미루고 있다.
  • 물품의 소유권이 다른 회사로 이전되었고, 그 회사로부터도 반납 요청을 받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영득의사 및 보관자 지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