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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월 400만 원 보장?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로
대법원 2019도3646
범죄단체 가입 및 사기, 강요된 행위라는 주장과 법원의 판단
고수익 일자리를 제안받고 중국으로 건너간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이들은 두 개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관을 사칭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편취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피고인들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대본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가로챘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이 두 개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속되어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고, 체계적인 지휘 아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수억 원대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가담한 조직이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할 만큼 체계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조직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여권을 빼앗긴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으므로,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해당 조직들이 총책, 관리자, 상담원 등으로 역할이 나뉘고 통솔체계를 갖춘 명백한 범죄단체라고 판단했어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자유롭게 외출하거나 외부와 연락할 수 있었고 보수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요에 의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형법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은 공동의 범죄 목적, 계속적인 결합체, 최소한의 통솔체계만 갖추면 범죄단체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강요된 행위 주장이 인정되려면 저항할 수 없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여야 해요. 이 사건처럼 일부 강압이 있었더라도 경제적 이익을 얻고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되었다면, 자발적 참여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범죄단체에 소속되어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면,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다른 조직원의 범죄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단체 가입의 고의성 및 강요된 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