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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못 챙긴 보이스피싱 조직원,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 2020도15025

상고기각

범죄수익 특정 불가 시 추징 명령의 가능성과 법원의 재량

사건 개요

2014년 10월,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어요. 그는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상담원' 역할을 맡았죠. 이듬해 3월까지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6,800만 원을 가로챘어요.

검찰의 입장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범죄 피해액 전액인 약 6,8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설령 전액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최소 230만 원으로 특정되므로 이를 추징해야 한다고 봤어요. 또한,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도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8개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의 추징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같은 입장이었어요. 법원은 추징 명령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추징을 명하지 않은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어요.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범죄 단체에 가담하여 활동한 적 있다.
  • 여러 공범과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다.
  • 범죄로 발생한 전체 피해액 중 내가 실제로 얻은 이익을 특정하기 어렵다.
  •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여 피해를 일부 변제한 적 있다.
  • 검찰이 범죄수익 전체에 대한 추징을 구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 범행에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의 특정 여부와 추징의 재량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