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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노동/인사
인센티브 뺀 퇴직금, 사장은 무죄였다
대법원 2019도1891
퇴직금 미지급 고의성 여부가 가른 형사처벌의 운명
인터넷 광고대행사를 운영하는 대표가 퇴직한 근로자 4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산정했어요. 이로 인해 총 3,478만 원가량의 퇴직금이 미지급되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검찰은 회사 대표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회사 대표는 지급한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지급한 퇴직금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대표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인센티브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가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문제라고 보았어요. 대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점,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외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퇴직금 미지급으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줘요. 검사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증명해야만 해요. 이 사건처럼 어떤 금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자신의 해석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했더라도 형사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즉, 민사상 지급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