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용 계약서 위조, 법원은 무죄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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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용 계약서 위조, 법원은 무죄로 봤다

대법원 2016도6113

상고기각

건물주 동의 받고 대필한 계약서, 사문서위조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기 위해 원래 임차인으로부터 가게를 넘겨받았어요.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건물주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했는데, 이 계약서를 위조하고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을 위해 건물주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이 직접 계약서에 건물주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가지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여 문서를 위조했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렇게 위조한 계약서를 세무서와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계약서는 건물주, 원래 임차인 등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어요. 당시 건물주가 글씨를 잘 쓰지 못해, 피고인의 일행이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대신 작성(대필)했고, 건물주가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나아가 건물주가 피고인의 영업 사실과 사업자등록에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사실상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업자등록 등 행정 절차를 위해 타인 명의의 문서가 필요했던 적이 있다.
  • 문서 명의인의 구두 동의나 묵시적 허락을 받고 문서를 대신 작성한 상황이다.
  • 문서 작성 당시 여러 증인이 현장에 있었고, 그들의 진술이 나에게 유리하다.
  • 문서의 내용이 실제 사실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명의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명의인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