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는 소매이익, 결국 다단계 유죄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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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수수료는 소매이익, 결국 다단계 유죄 판결

대법원 2013도9091

상고기각

소비자를 판매원으로, 직접판매수수료의 실체는?

사건 개요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는 미용팩을 판매하며 다단계 방식의 판매 조직을 운영했어요. 판매원이 되려면 특정 금액의 제품을 구매해야 했고, 판매 실적에 따라 대리점, 지점, 총판 등 여러 단계로 승급하는 구조였어요. 이 회사는 약 2년간 관할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5,000여 명의 판매원을 모집하여 영업 활동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대표와 법인이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관리·운영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며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회사 측은 자신들의 판매 방식이 다단계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소비자가 판매원으로 전환되는 구조가 아니며, 판매원에게 지급한 것은 소매이익이 아닌 후원수당이므로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실질적인 후원수당을 받는 상위 직급이 되려면 일정량의 제품 구매 실적이 필요했고, 이는 결국 소비자를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방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직접판매수수료'라는 명칭과 상관없이 그 실질은 소매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상위 직급으로 올라가기 위해 상품 구매를 요구한 적 있다.
  • 나의 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내가 추가 수당을 지급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돈을 ‘수수료’나 ‘후원수당’으로 칭했지만, 실질은 상품 판매 차익인 상황이다.
  • 관할청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 활동을 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판매 조직의 다단계판매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