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도면 68만 장 유출,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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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원전 도면 68만 장 유출,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7도16440

상고기각

업무 편의를 위한 자료 반출, 영업비밀 침해의 경계

사건 개요

전력 공사 연구소의 전직 연구원 A는 퇴사하면서 원자력발전소 11기의 도면 파일 약 68만 개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왔어요. 이후 자신의 회사를 설립한 A는 동료 사업가 B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이 도면 파일과 검색 프로그램을 통째로 넘겨주었고, 다른 회사에도 같은 자료를 제공했어요. B 역시 A에게 받은 자료 외에 다른 경로로 원전 도면 파일을 몰래 취득하여 자신의 용역 업무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전직 연구원 A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인 원자력 발전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회사의 영업비밀인 원전 도면 파일들을 제3자에게 두 차례 누설하고 업무에 직접 사용했다고 보았어요. 동료 사업가 B에 대해서는 A로부터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별도로 다른 회사의 컴퓨터에서 원전 도면 파일을 몰래 다운로드하여 취득 및 사용했으며, 자신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회사에 대여한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해당 도면 파일들이 엄격하게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관련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참고용으로 사용했을 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B는 자격증 대여 혐의에 대해서도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해당 원전 도면들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회사가 위촉계약서나 서약서, 보안 규정 등을 통해 비밀 유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들이 업무에 필요한 범위를 훨씬 넘어선 방대한 양의 도면 전체를 취득하고 공유한 점 등을 근거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다만, 초범이고 영업비밀이 해외 경쟁업체 등으로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퇴사하면서 회사 중요 자료를 개인적으로 보관한 적 있다.
  • 업무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동료나 거래처에 회사 내부 자료를 공유한 적 있다.
  • 자료에 '대외비' 같은 명시적 표시는 없었지만, 기밀로 취급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한 양의 회사 자료를 다운로드하거나 복사한 적 있다.
  • 자신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타인이나 다른 회사가 사용하도록 빌려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및 부정 이익 취득 목적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