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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땅부자 행세, 알고 보니 빈털터리 사기꾼

대법원 2017도3690

상고기각

개발 호재 미끼로 투자금 편취 후 위조 계약서까지

사건 개요

사실혼 관계인 피고인들은 평소 수십억 원대 땅이 있는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했어요. 이들은 건축 허가가 나면 ‘대박’이 날 거라며 강원도 홍천 땅 매입 자금을 빌려달라고 했고, 대학교가 들어올 예정이라며 고양시 땅 매입 자금도 요구했어요. 이에 속은 피해자는 총 3차례에 걸쳐 약 7,850만 원을 송금하거나 교부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가 증빙서류를 요구하자, 한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다른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건넨 돈은 빌린 것이 아니라 토지에 ‘투자’한 것이라며 사기 혐의를 부인했어요. 돈을 가로챌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위조된 계약서를 전달한 피고인은 자신이 그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각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들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들이 작성해 준 여러 장의 변제각서, 그리고 당시 피고인들의 재정 상태 등을 근거로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두 사람의 관계와 범행 전후 사정을 볼 때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항소심 진행 중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각 징역 6월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곧 개발될 땅"이라는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준 적 있다.
  • 원금 보장은 물론 큰 수익을 약속받고 돈을 건넨 상황이다.
  •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돈을 쓴 정황이 있다.
  • 채무자가 투자 증빙자료라며 건넨 서류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 돈을 갚으라는 독촉에 일부만 변제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