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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형사일반/기타범죄
유죄였던 부동산 이중매매, 무죄가 된 결정적 한 방
대법원 2018도10606
계약 해제를 믿은 매도인의 배임죄 성립에 대한 법원의 판단
건축주인 피고인은 2001년, 한 연립주택의 401호를 피해자에게 1억 5백만 원에 팔기로 계약했어요. 피해자는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총 7천만 원을 지급했고요. 하지만 이후 건축주는 소유권 이전 문제로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벌였고, 2015년에야 401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조카에게 401호를 1억 8천만 원에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쳐 배임죄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401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무를 위배하여 조카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등기를 넘겨주었다고 주장했어요. 이를 통해 피고인은 부동산 시가 1억 8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2002년경 피해자와 분양 계약을 합의 하에 해제했다고 주장했어요. 당시 받은 분양대금 7천만 원 중 일부인 1천만 원을 반환하기도 했다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 자체가 없었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배임죄가 성립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싼 값에 부동산을 팔았으므로 실제 손해액은 훨씬 적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계약 해제를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반환했다는 1천만 원은 계약 해제금이 아닌 단순 대여금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피고인의 배임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어요.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2002년부터 일관되게 계약 해제를 주장해 온 점, 피고인의 전 사실혼 배우자가 1천만 원을 계약 해제 명목으로 보냈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오히려 피해자가 수년간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지 않는 등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매도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해요. 이 사건은 매도인이 첫 번째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믿고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보여줘요. 법원은 설령 계약 해제가 법적으로 완벽하지 않았더라도, 매도인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즉,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 해제에 대한 정당한 신뢰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