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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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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동의 없는 앨범 제작,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9도11147
실연자 동의 없는 음반 복제·배포, 저작권법 위반으로 이어진 사연
가수인 피해자는 음반 제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녹음실에서 몇 곡의 노래를 연습 삼아 녹음했어요. 그런데 편곡가인 피고인 A와 음반 제작자인 피고인 B는 이 녹음 파일을 이용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2,000장의 음반을 제작하여 판매했어요. 이후 피해자 측의 항의를 받고 음반 일부를 반납했지만, 몇 년 뒤 피고인 B는 또다시 1,000장의 음반을 무단으로 제작했어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연자인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의 노래가 담긴 음반 2,000장을 복제하여 저작인접권을 침해했어요. 또한 피고인 B는 4년 뒤 단독으로 같은 음반 1,000장을 추가로 복제하여 또다시 피해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음반 제작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어요. 여러 차례에 걸쳐 녹음이 진행되는 등 상호 합의하에 음반을 제작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자신들이 곡의 편곡자이자 작사가로서 저작권자이므로, 실연자인 피해자가 자신들의 동의 없이는 복제·배포권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들의 행위는 저작인접권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음반 제작에 관한 계약서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 측이 항의하자 음반 일부를 반납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어요. 녹음기사의 증언과 파일 기록에 따르면 녹음이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진 점도 피해자의 '연습용 녹음'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어요.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법원은 모든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저작권과 별개로 인정되는 '저작인접권'이에요.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사람의 저작권뿐만 아니라, 이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실연자(가수, 연주자 등),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권리인 저작인접권도 보호하고 있어요.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은 실연을 한 때부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발생하며, 자신의 실연을 복제하고 배포할 권리를 포함해요. 따라서 곡의 저작권자가 따로 있더라도, 그 곡을 부른 가수의 허락 없이는 해당 노래 녹음물을 음반으로 만들어 팔 수 없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침해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