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억 투자 사기, 기술은 처음부터 없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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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억 투자 사기, 기술은 처음부터 없었다

대법원 2020도14425

상고기각

혁신 기술이라 믿고 투자한 27억, 사기죄로 이어진 사업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혁신적인 은경도장 기술'을 확보했다며 사업 투자를 제안했어요. 공장 설비만 갖추면 2~3개월 안에 상용화해 큰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죠. 이 말을 믿은 피해자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약 27억 원을 투자했어요. 투자금은 피해자가 설립한 회사를 통해 공장 설비업체와 원료 수입대행업체에 지급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독보적인 은경도장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고, 단기간에 제품을 상용화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약 27억 원을 설비업체와 수입대행업체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실제로 탁월한 은경도장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고, 즉시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죠. 또한 피해자가 직접 시장 조사를 거쳐 스스로 투자를 결정한 것이며, 투자금은 자신이 아닌 설비업체와 원료업체에 지급되어 회사 자산으로 남아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이 제시한 사업계획서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다른 전문가들은 당시 기술이 상용화 수준이 아니었다고 증언했고,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사업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전력이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설명이 통상적인 상거래의 과장을 넘어선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투자금이 제3자에게 지급되었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러한 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투자를 권유하며 기술의 완성도나 사업의 즉각적인 성공을 장담한 적 있다.
  • 사업 계획서에 단기간 내에 큰 수익이 날 것처럼 기재하여 전달한 상황이다.
  • 실제로는 기술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상용화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태였다.
  • 투자금이 나에게 직접 들어오지 않고, 설비나 원자재 업체 등 제3자에게 지급되었다.
  • 투자 유치 과정에서 한 설명이 단순한 과장을 넘어선 기망행위인지 다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업 성공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 기망행위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