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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계약서와 영수증, 법원은 속지 않았다

대법원 2015도16153

상고기각

투자 유치와 재판 승소를 위해 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사건

사건 개요

상가를 인수하려던 피고인 B는 상가 관리인인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자금 융통을 위해 파산관재인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매매허가신청서를 위조했어요.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별도의 법인 양수도 계약 분쟁이 생기자,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대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의 A 명의 영수증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파산관재인 명의의 매매계약서 등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 B가 법인 양수도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A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고, 이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B는 상가 매매계약서와 허가신청서는 A로부터 이미 파산관재인의 도장이 찍힌 상태로 받았을 뿐 위조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A 명의의 영수증 역시 A가 직접 작성해 준 것이므로 위조가 아니며, 진정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나아가 1심의 징역 1년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르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자금 마련이 필요했던 피고인 B에게 문서를 위조할 동기가 충분했고, 피고인 B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자금 융통이나 투자를 받기 위해 실제와 다른 내용의 계약서를 만든 적 있다.
  •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영수증이나 합의서 등을 위조한 적 있다.
  •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문서 위조에 가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문서 위조를 부탁한 적 있다.
  • 타인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위조된 도장을 찍어 문서를 완성한 적 있다.
  • 위조한 문서를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