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이름으로 휴대폰 개통한 전 연인, 법원은 무죄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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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름으로 휴대폰 개통한 전 연인, 법원은 무죄 선고

대법원 2019도6731

상고기각

고소인 진술의 모순과 묵시적 승낙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7년 1월경, 당시 교제하던 고소인과 함께 휴대폰 매장에 방문했어요. 고소인이 신분증을 가지러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이 고소인의 명의로 휴대폰 1대를 추가로 개통하여 편취하고, 가입신청서에 고소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고소인의 동의 없이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서명을 위조하고(사서명위조), 이를 매장 직원에게 제출하여(위조사서명행사) 시가 115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아 편취했다(사기)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고소인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이름과 서명은 모두 고소인이 직접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고소인은 종이 신청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했지만, 매장 직원은 전자패드만 사용한다고 증언하는 등 진술이 엇갈렸어요. 또한, 개통 안내 문자가 고소인의 원래 번호로 전송되었을 것이고, 실제로 개통된 휴대폰으로 고소인이 여러 차례 연락한 기록도 확인되었어요.

법원은 고소인이 요금 청구 연락을 받았을 때 피고인이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하자 이를 믿었다는 점, 과거에도 고소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피고인이 사용한 적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어요. 이러한 정황상 고소인이 개통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요금을 내줄 것이라 믿고 묵시적으로 승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 등 가까운 사람의 명의로 계약을 진행한 적이 있다.
  • 명의자가 계약 현장에 동석했지만 일부 과정에만 참여한 상황이다.
  • 계약 이후 명의자가 해당 계약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만한 정황(연락, 사용 등)이 있다.
  •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나중에 금전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다.
  • 계약서의 서명이 본인 서명과 다르다는 주장이 있지만,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및 묵시적 승낙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