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라 주장한 발길질, 법원은 폭행으로 봤다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가사 일반

실수라 주장한 발길질, 법원은 폭행으로 봤다

대법원 2018도8508

상고기각

폭행죄의 고의,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2017년 6월 19일 밤, 피고인인 남편은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육아휴직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어요. 남편은 언쟁 중 화가 나 발로 아내의 머리를 한 차례 걷어찼고, 이로 인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았어요. 아내의 머리를 발로 1회 가격한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고의로 아내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침대에 누워있다가 상체를 일으키기 위해 다리를 뻗는 과정에서 실수로 아내의 머리를 가격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공소장에 기재된 아파트 이름이 실제와 다르다는 절차상 문제도 지적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공소장의 아파트 이름이 잘못 기재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사소한 오류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사건 전후의 정황, 즉 부부가 다툼으로 인해 며칠간 대화도 하지 않던 상황이었고, 피해자인 아내가 일관되게 '남편이 고의로 찼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 초기 '화가 나 발길질을 했다'고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가격할 의도는 없었을지라도, 자신의 행동으로 아내가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에 의한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툼 중 화가 나 신체 일부나 물건을 휘두른 적이 있다.
  • 직접 때릴 의도는 없었지만, 내 행동으로 상대가 맞을 수 있다고 예상한 적이 있다.
  • '실수'였다고 주장하지만, 상대방은 '고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화가 나서 한 행동이라고 인정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