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일부 무죄, 2심에서 뒤집힌 16억대 배임 | 로톡

횡령/배임

기업법무

1심 일부 무죄, 2심에서 뒤집힌 16억대 배임

대법원 2020도4796

상고기각

실적 압박에 허위보고와 횡령까지 저지른 영업사원의 말로

사건 개요

한 단조제품 회사의 영업사원이 수주 목표 달성에 대한 압박을 받자, 거래처로부터 발주를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수주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그는 이렇게 생산된 제품들을 몰래 고철상에 팔아넘겼고, 다른 한편으로는 거래처에 회사가 정한 가격보다 싸게 제품을 판매한 뒤 전산 기록을 조작하여 차액을 숨겼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영업사원이 회사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거래처에 제품을 저가로 판매하고 전산 기록을 조작해 약 12억 5천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또한, 허위 수주보고로 생산된 약 3억 8천만 원 상당의 회사 제품을 고철상에 팔아넘겨 횡령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영업사원은 허위 수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자신은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횡령 금액은 제품의 시가가 아닌, 자신이 실제로 고철상에 팔아넘기고 받은 5,800만 원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전산 조작은 사실행위에 불과하며, 할인 판매는 정상적인 가격 협상 과정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전산 조작만으로 회사의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주문 제작품의 특성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배임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2심은 영업사원의 할인 판매, 허위 보고, 전산 조작 등 일련의 행위 전체가 회사의 신임 관계를 저버린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러한 행위로 인해 회사가 대금 채권을 행사하기 곤란해져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본 것이에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3년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의 수주 실적 압박에 시달린 적이 있다.
  •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로 주문서나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
  • 회사 몰래 거래처에 기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있다.
  •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전산 기록이나 관련 서류를 조작한 적이 있다.
  • 회사 소유의 물품을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무단으로 처분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