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허가 불가능한 땅, 된다고 속여 1,790만 원 꿀꺽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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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허가 불가능한 땅, 된다고 속여 1,790만 원 꿀꺽

대법원 2015도6227

상고기각

수상스키장 인허가를 미끼로 공사비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건

사건 개요

사무실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해, 자신이 운영하는 건물 뒤편에서 수상스키장을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제안했어요. 그는 자신이 지역 토박이라 시청 인허가 등 법적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며, 정부 보조금까지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에 속은 피해자는 수상스키장 허가 준비비용 명목으로 8차례에 걸쳐 총 1,79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보았어요. 사실 피고인이 약속한 장소는 지형이 위험하고 관련 법령상 수상스키장 허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곳이었어요. 피고인은 허가를 위해 어떠한 문의나 신청도 한 적이 없었으며, 받은 돈은 자신의 건물 개보수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어요. 즉,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수상스키장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편취했다는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자신은 반드시 허가를 내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으며, 시설을 갖추면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해당 부지가 수상스키장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기에 피해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피해자가 수상스키장 전문가로서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사비를 지출한 것이지, 자신의 거짓말 때문이 아니라고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허가를 약속했지만 해당 부지는 허가가 불가능한 곳이었고, 실제로 허가를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사기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동종 범죄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 등을 지적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가 절차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고, 피해자가 직접 관청에 문의하는 것을 막으려 한 점 등을 추가로 지적하며 유죄 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업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돈을 지급한 적이 있다.
  • 시설 공사비, 서류 처리비 등 각종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받은 상황이다.
  • 상대방이 '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다른 경로로 알아보는 것을 막은 적이 있다.
  • 약속한 시일이 지나도 사업 진행에 진척이 없고, 상대방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 나중에 확인해보니 약속했던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