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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았다’는 진술만으로 유죄? 법원은 달랐다
대법원 2016도1042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치열한 법적 다툼
같은 마을에 사는 두 주민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어요. 마을 통장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어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며 다가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턱을 밀었을 뿐, 때린 사실은 없다고 맞섰어요. 두 사람은 사건 이전부터 마을 지원금으로 진행된 공사 대금 문제로 민사 분쟁을 겪고 있는 상태였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14년 10월 14일 저녁,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고 보았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과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며 상해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수사 과정부터 재판 내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어요. 사건 당일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죽여보라며 머리와 어깨를 들이밀며 다가왔다고 해요. 이를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턱을 두 번가량 밀어낸 것이 전부이며, 눈 부위를 때린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어요.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사건 경위에 대해 진술을 바꾸고, 사건 당일 자신의 잘못(소란 행위)은 축소하는 등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눈에 띄는 외상을 발견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사건 발생 3일 뒤에야 안과 진료를 받은 점 등을 지적하며 상해진단서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라는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줘요. 피해자의 진술은 유력한 증거이지만, 그 자체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 진술자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해요. 상해진단서는 상해의 존재와 정도를 증명할 뿐, 누가 어떻게 상해를 입혔는지 직접 증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다른 증거 없이 상해진단서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