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았다’는 진술만으로 유죄? 법원은 달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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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았다’는 진술만으로 유죄? 법원은 달랐다

대법원 2016도10422

상고기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치열한 법적 다툼

사건 개요

같은 마을에 사는 두 주민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어요. 마을 통장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어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며 다가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턱을 밀었을 뿐, 때린 사실은 없다고 맞섰어요. 두 사람은 사건 이전부터 마을 지원금으로 진행된 공사 대금 문제로 민사 분쟁을 겪고 있는 상태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14년 10월 14일 저녁,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고 보았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과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며 상해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수사 과정부터 재판 내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어요. 사건 당일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죽여보라며 머리와 어깨를 들이밀며 다가왔다고 해요. 이를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턱을 두 번가량 밀어낸 것이 전부이며, 눈 부위를 때린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어요.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사건 경위에 대해 진술을 바꾸고, 사건 당일 자신의 잘못(소란 행위)은 축소하는 등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눈에 띄는 외상을 발견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사건 발생 3일 뒤에야 안과 진료를 받은 점 등을 지적하며 상해진단서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과 금전 문제 등 다른 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한 상대방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적 있다
  •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지만, 상해 부위나 발생 시점에 의문이 있다
  •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 않은 상대방 지인들의 불리한 증언이 있다
  •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과 달리, 눈에 띄는 외상이 없었다는 기록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