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증언 한마디, 유죄와 무죄를 가르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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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증언 한마디, 유죄와 무죄를 가르다

대법원 2017도8520

상고기각

거주'의 의미를 둘러싼 치열한 법적 다툼과 그 결말

사건 개요

한 남성이 다른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한 뒤 증언을 했어요. 변호인이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 거주나 숙식을 한 적은 없지요?"라고 묻자, 증인은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는데요. 이 증언이 문제가 되어 그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선서 후 증언하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증언 당시 실제로는 해당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는 것인데요. 이는 명백히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므로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증언이 허위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비록 주된 거주지는 아니었지만, 해당 아파트에 간헐적으로라도 거주한 것은 사실이라는 입장이었어요. 따라서 자신의 증언은 사실에 부합하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어요. 가스, 전기, 수도 사용량이 매우 적고,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가 다른 곳으로 나타나는 등 실제 거주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을 근거로 삼았어요. 피고인이 전입신고만 해두었을 뿐 실제 거주하지는 않았다고 본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거주'라는 것은 주된 거주지뿐만 아니라 간헐적으로 머무는 종된 거주지도 포함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해당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월세를 꾸준히 냈고, 각종 우편물을 수령했으며, 미미하지만 전기·수도·가스 사용량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어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한 적이 있다.
  • 나의 증언 내용 중 특정 단어의 의미 해석을 두고 다툼이 발생한 상황이다.
  • 주된 거주지 외에 다른 장소에 간헐적으로 머무는 경우가 있다.
  • 나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일부 다르다는 이유로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 공과금 내역, 통신 기록 등이 증언의 진실성을 다투는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증언의 허위성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