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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콘돔 청소년 판매, 대법원 유죄 확정
대법원 2018도10946
의료기기 허가와 무관한 청소년유해물건 지정의 정당성
콘돔 등 성인용품 판매업자인 피고인은 2016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특수콘돔을 판매했어요. 판매된 제품은 여성의 성적 자극을 강화하는 요철식 콘돔과 남성의 사정을 지연시키는 기능성 콘돔이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된 특수콘돔을 청소년에게 판매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특수콘돔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한 여성가족부 고시 자체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이 판매한 콘돔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정식 허가를 받은 제품이므로 청소년유해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특수콘돔이 성적 자극에 몰입하게 할 우려가 커서, 자제력이 부족한 청소년의 심신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한 고시는 정당하며,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해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어요. 2심 재판부는 해당 고시가 비뇨기과학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제정된 점, 일반 콘돔은 여전히 청소년이 구매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추가 근거로 제시했어요.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이라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물건'이 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두 법률의 목적이 다르다고 명확히 했어요. 의료기기법은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따라서 성인에게는 안전한 의료기기일지라도,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심신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면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