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민원실 막말은 무죄, 수영장 뒷담화는 유죄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군청 민원실 막말은 무죄, 수영장 뒷담화는 유죄

대법원 2018도7876

상고기각

장소에 따라 달라진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공연성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은 군청 민원실과 다른 사무소에서 공무원인 피해자를 '사기꾼', '비리 공무원'이라고 말해 모욕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또한, 수영장에서 지인에게 다른 피해자가 '제초제를 뿌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있는 군청 민원실 등에서 공무원인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수영장에서 다른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하고, 이를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자신이 한 말은 허위가 아니며,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의 모든 발언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항변했어요.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공연성이 없었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민원을 제기하며 공무원에게 한 말은,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 때문에 전파될 가능성이 낮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수영장에서 한 말은 전파 가능성이 높아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았고, 이에 벌금 1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누군가에 대한 험담이나 비방을 한 적 있다.
  •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나와 특별히 친한 사이가 아니었다.
  •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하며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적 있다.
  • 내가 한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명예훼손 및 모욕죄의 '공연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