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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치료 암 치유 후기, 1심 유죄 뒤집은 무죄 판결
대법원 2016도9552
비의료인의 '치유사례' 게시, 불법 의료광고 판단 기준
암 환자를 대상으로 기 수련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운영자는 2014년 10월부터 11월까지 수련원 홈페이지에 '악성뇌종양 치유사례' 등 기치료로 암이 호전되었다는 내용의 글을 총 10회에 걸쳐 게시했어요. 이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어요.
검찰은 수련원 운영자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뇌종양 치유사례', '폐암 뇌전이 호전사례' 등 암 치료 효과를 알리는 글을 게시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어요.
수련원 운영자는 의료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기공 수련과 건강한 생활로 암이 호전된 사례를 소개한 것일 뿐, 의료에 관한 광고가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1심 법원은 10건의 게시물 중 8건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뒤집었어요.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가 진단이나 시술 같은 의료행위에 대한 광고가 아니라, 운동, 명상, 기 수련을 통한 건강 회복과 면역력 증진에 관한 내용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의료에 관한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비의료인이 게시한 '치유 사례'가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광고 내용이 진찰, 처방, 시술 등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의료 광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단순히 운동, 명상, 기 수련 등을 통해 건강이 회복되고 면역력이 증진되었다는 내용은 의료행위 자체에 대한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에요. 따라서 특정 질병이 언급되더라도, 그것이 직접적인 치료 행위를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면 불법 의료 광고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비의료인의 건강 정보 제공과 불법 의료 광고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