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범으로 몰렸지만 CCTV가 구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성추행범으로 몰렸지만 CCTV가 구했다

대법원 2017도7902

상고기각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이 다를 때 법원의 선택

사건 개요

피고인은 길에서 아무 이유 없이 5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와 지하철역에서 19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길에서 남성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예요. 둘째, 지하철역에서 여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을 만지고 손을 잡아끌려 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욕을 한다고 생각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팔을 뻗어 잡으려 했을 뿐, 추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상해와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에요.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팔을 뻗어 피해자를 잡으려 한 것은 맞지만, 가슴을 만지거나 손을 잡아끄는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CCTV 영상과 일치하지 않는 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상황을 오해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이에 2심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상해 혐의만 인정하여 징역 9개월로 감형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한다.
  •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 사이에 중요한 불일치가 있다.
  • 나의 행동이 다른 의도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의 불일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