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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법원이 인정한 '허위사실'의 교묘한 함정
대법원 2018도11989
사실과 의견 사이, 시위 문구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 H의 본점 앞에서 약 50일간 시위를 진행했어요. 이들은 'H가 중소기업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 'H의 사기 행각으로 중소기업이 죽어간다'는 내용의 현수막과 피켓을 사용했고요. 이 시위로 인해 피고인들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허위 사실을 담은 현수막과 피켓을 이용해 시위했다고 보았어요. 실제로는 피해 회사 H의 사기 행위로 인해 다른 중소기업이 부도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런 것처럼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 피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실제로 피해 회사 H의 지점장 등이 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시위 문구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일부 과격한 표현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소규모 시위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어요. "H가 중소기업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부분은 H의 직원들이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H의 사기 행각으로 중소기업이 죽어간다"는 표현은, 해당 중소기업의 부도가 H의 사기 행위 때문이 아니었으므로 인과관계를 왜곡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또한 이러한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법원은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진실이더라도, 그 사실과 다른 결과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 인과관계를 단정적으로 표현하면 허위사실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즉, 'A라는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이라도 'A 때문에 B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표현은 B의 원인이 A가 아닐 경우 허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았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시위 등 업무방해의 '위험'만 발생해도 성립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