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인정한 '허위사실'의 교묘한 함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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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법원이 인정한 '허위사실'의 교묘한 함정

대법원 2018도11989

상고기각

사실과 의견 사이, 시위 문구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 H의 본점 앞에서 약 50일간 시위를 진행했어요. 이들은 'H가 중소기업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 'H의 사기 행각으로 중소기업이 죽어간다'는 내용의 현수막과 피켓을 사용했고요. 이 시위로 인해 피고인들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허위 사실을 담은 현수막과 피켓을 이용해 시위했다고 보았어요. 실제로는 피해 회사 H의 사기 행위로 인해 다른 중소기업이 부도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런 것처럼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 피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실제로 피해 회사 H의 지점장 등이 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시위 문구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일부 과격한 표현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소규모 시위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어요. "H가 중소기업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부분은 H의 직원들이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H의 사기 행각으로 중소기업이 죽어간다"는 표현은, 해당 중소기업의 부도가 H의 사기 행위 때문이 아니었으므로 인과관계를 왜곡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또한 이러한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특정 기업이나 개인을 비판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다.
  • 시위에서 현수막, 피켓, 유인물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적이 있다.
  • 일어난 사실을 기반으로 했지만, 그로 인한 피해나 결과를 과장하거나 단정적으로 표현한 상황이다.
  •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 범행을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지만, 직접 모든 행위를 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