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안 난 추진위와 계약, 처벌 피할 수 없습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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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안 난 추진위와 계약, 처벌 피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7도3429

상고기각

도시정비법 위반, 추진위원회 승인 여부와 무관한 처벌

사건 개요

부동산 컨설팅 회사의 대표이사가 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사업시행대행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 내용은 사업타당성 검토, 사업시행인가 신청 업무 대행 등이었어요. 하지만 이 회사는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대표와 법인 모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법에 따르면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위탁받으려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에요. 이에 따라 대표 개인과 회사 법인 모두를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측은 계약을 맺은 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의 정식 승인을 받지 않은 단체였다고 주장했어요. 법에서 말하는 '추진위원회'는 적법하게 승인받은 곳에만 해당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승인받지 않은 단체와의 계약에는 등록 의무가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제도의 입법 취지를 중요하게 보았어요. 이 제도는 비전문가들이 정비사업에 혼란을 주는 것을 막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따라서 계약 상대방인 추진위원회가 공식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위탁받으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없이 관련 업무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 계약 상대방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아직 관할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이다.
  • 사업타당성 검토나 사업시행인가 신청 대행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승인 추진위원회와의 계약에 대한 법적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