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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신앙 이용한 200억 투자 사기, 엇갈린 판결
대법원 2018도1227
담임목사의 지시를 따른 팀장의 사기 혐의 무죄 판결 이유
교회 담임목사와 연구소 팀장이 공모하여, 하나님의 계시로 주식 투자를 해 높은 수익을 낸다고 신도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이에요. 이들은 2010년부터 약 6년간 151명으로부터 총 197억 원가량을 모았으나, 실제로는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했어요.
검찰은 담임목사와 팀장이 공모하여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원금 보장과 월 1~4%의 고수익을 약속하며 신도들에게 대출까지 받아 투자하도록 권유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약속한 수익을 낼 능력이 없었고, 투자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하며 총 20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197억 원 규모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담임목사는 1심 판결 후 항소심에서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팀장은 자신은 담임목사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며, 사업이 '돌려막기'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도 자신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공동정범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도운 종범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담임목사에게는 징역 6년을, 팀장에게는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동정범으로 보아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팀장이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담임목사의 항소는 기각하여 징역 6년형을 유지했지만, 팀장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했어요. 팀장의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는데, 목사에 대한 종교적 믿음, 팀장 자신도 거액을 대출받아 투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유사수신행위 혐의는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담임목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사기죄에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는 기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 조직 내에서 핵심적인 실무를 담당했더라도, 그 사업의 기망적인 구조를 명확히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목사와 신도라는 특수한 신뢰 관계, 피고인 자신도 거액을 투자해 손해를 본 점 등이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어요. 이는 범죄에 가담했더라도 그 기망적 본질을 몰랐다면 사기죄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