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게임장 불법 환전, 월급과 임대료도 범죄수익
대법원 2018도15415
불법 게임장 운영 수익금 추징 범위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기준 제시
피고인들은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게임으로 얻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불법 환전 영업을 했어요. 처음에는 A가 운영하며 B를 영업부장으로, C를 환전 담당으로 고용했고, 이후 B가 A로부터 게임장을 임차해 C, D와 함께 계속해서 불법 환전 영업을 이어갔어요. 이들은 게임기에 자동진행장치를 설치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결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보았어요. 이는 게임산업진흥법에서 명백히 금지하는 행위로, 피고인 A, B, C는 공동정범으로, 피고인 D는 이를 도운 방조범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추징금 산정과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게임장 운영자 A는 정상적인 게임장 운영 수익을 제외하고 환전 수수료만 추징해야 하며, 공범들에게 지급한 급여는 추징액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후임 운영자 B는 전 운영자 A에게 지급한 임대료는 범죄수익 분배이므로 추징 대상이 아니며, 추징액 산정이 객관적 자료 없이 과다하게 이루어졌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피고인들은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그리고 각자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추징금 산정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기각했어요. 법원은 불법 환전이 전제된 게임장 운영 수익 전체가 범죄수익에 해당하며, 직원 급여나 임대료 같은 비용은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후임 운영자 B가 전 운영자 A 밑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받은 급여나, 지인에게 빌려 지급한 임대료 일부는 B의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다며 추징액을 다시 계산하여 감액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불법 게임장 운영으로 얻은 '범죄수익'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였어요. 법원은 환전 수수료뿐만 아니라, 불법 환전을 전제로 운영된 게임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에서 이용자에게 환전해 준 금액을 뺀 나머지 전체를 범죄수익으로 판단했어요. 또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직원 급여나 임대료 등은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추징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다만, 범죄수익이 아닌 다른 출처의 자금(예: 차용금)으로 지출한 비용이나, 공범 관계가 아닌 고용관계에서 받은 급여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 게임장 운영에 따른 범죄수익의 산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