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불법 환전, 월급과 임대료도 범죄수익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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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 불법 환전, 월급과 임대료도 범죄수익

대법원 2018도15415

상고기각

불법 게임장 운영 수익금 추징 범위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기준 제시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게임으로 얻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불법 환전 영업을 했어요. 처음에는 A가 운영하며 B를 영업부장으로, C를 환전 담당으로 고용했고, 이후 B가 A로부터 게임장을 임차해 C, D와 함께 계속해서 불법 환전 영업을 이어갔어요. 이들은 게임기에 자동진행장치를 설치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결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보았어요. 이는 게임산업진흥법에서 명백히 금지하는 행위로, 피고인 A, B, C는 공동정범으로, 피고인 D는 이를 도운 방조범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추징금 산정과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게임장 운영자 A는 정상적인 게임장 운영 수익을 제외하고 환전 수수료만 추징해야 하며, 공범들에게 지급한 급여는 추징액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후임 운영자 B는 전 운영자 A에게 지급한 임대료는 범죄수익 분배이므로 추징 대상이 아니며, 추징액 산정이 객관적 자료 없이 과다하게 이루어졌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피고인들은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그리고 각자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추징금 산정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기각했어요. 법원은 불법 환전이 전제된 게임장 운영 수익 전체가 범죄수익에 해당하며, 직원 급여나 임대료 같은 비용은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후임 운영자 B가 전 운영자 A 밑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받은 급여나, 지인에게 빌려 지급한 임대료 일부는 B의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다며 추징액을 다시 계산하여 감액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머니 환전을 해준 적이 있다.
  • 게임장 직원으로 일하며 손님들의 환전을 돕거나 안내한 적이 있다.
  • 범죄로 얻은 수익에서 인건비, 임대료 등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 여러 명이 동업했는데, 각자 실제로 얻은 이익에 따라 추징금이 달라질지 문제되는 상황이다.
  • 범행에 사용한 돈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충당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 게임장 운영에 따른 범죄수익의 산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