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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시켜줄게" 장애 여성 유인, 법원은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016도17407
정신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와 간음 목적 유인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은 평소 운동하던 학교 운동장에서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를 만났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목욕하러 가자"고 말해 모텔로 데려간 후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어요. 이로 인해 피고인은 간음 목적 유인 및 장애인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해 항거가 곤란한 상태임을 이용해 간음할 목적으로 모텔로 유인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모텔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이 아니라 단지 목욕을 시켜주기 위해 모텔에 데려갔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성관계를 시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료 기록, 의사 소견, 심리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역시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발기부전치료제를 소지하고 복용한 점 등도 간음 목적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1심과 같이 하여 유죄를 인정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추가로 금전을 공탁한 점,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정신장애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어요. 법원은 단순히 장애 등급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장애 정도, 가해자와의 관계, 주변 상황, 가해 행위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즉,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어야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