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상해 6년→5년, 합의가 바꾼 판결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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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상해 6년→5년, 합의가 바꾼 판결

대법원 2017도2974

상고기각

헤어진 연인 집에 칼 들고 찾아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와 감형 사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약 5년간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뒤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 것을 알게 되자 강간을 결심했어요. 2016년 8월 24일 새벽 5시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미리 준비한 칼로 위협하며 청테이프로 결박했어요. 이후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이 과정에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상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지닌 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등상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칼을 소지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하의를 벗겼을 뿐이라고 변명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의 신체에서 발견된 상처, 현장에서 발견된 칼자국, 피해자에게서 검출된 피고인의 DNA 등 객관적 증거도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참작했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 범행 당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는 혐의가 있다.
  •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만, 성관계의 강제성은 부인하고 있다.
  •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거나 가장 중요한 증거인 사건이다.
  • 1심 판결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려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합의에 따른 양형 감경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