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보관증 쓰고도 횡령, 법원은 실형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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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보관증 쓰고도 횡령, 법원은 실형 선고

대법원 2020도6074

상고기각

물품보관증 한 장이 가른 동업자와 횡령범의 경계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수익 분배를 약정하고 '땡처리' 의류 판매 사업을 함께 했어요. 피해 회사가 약 6억 5천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했고, 피고인이 이를 창고에 보관하며 판매를 담당하기로 했죠. 하지만 판매가 지연되자 피해 회사는 의심했고, 피고인으로부터 '회사 허락 없이는 물품을 출고하거나 판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물품보관증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피고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보관 중이던 의류 전부를 회사 허락 없이 지인들에게 임의로 판매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해 약 6억 4,9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업무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의 출고 지시 없이 보관 중이던 의류 23만 7,000점을 자신의 지인들에게 마음대로 팔아넘겨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했다는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우리는 동업 관계였고, 의류 판매에 대한 모든 권한은 저에게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대금을 나중에 받는 '여신 거래'는 업계 관행이며, 물품보관증은 단순히 재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뿐이라고 항변했죠. 따라서 회사의 허락 없이 물건을 팔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며, 횡령할 고의나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말했어요. 또한 횡령 금액도 검찰이 주장하는 것보다 적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두 사람의 기존 관계가 어떠했든, '회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서만 출고하겠다'고 명시된 물품보관증을 작성한 시점부터 피고인은 회사를 위한 재산 '보관자'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회사의 승낙 없이 임의로 물건을 처분한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죠. 나중에 대금을 변상할 의사가 있었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어요. 횡령액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물품 매입가 전액인 약 6억 4,900만 원으로 인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업 또는 위탁 계약을 맺고 타인의 자금으로 물품을 구매한 적 있다.
  • 상대방의 요청으로 물품의 소유권과 처분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물품보관증이나 각서를 작성해 준 적 있다.
  • 계약서나 각서 내용과 다르게 물품을 임의로 처분한 상황이다.
  • 처분한 물품의 대금을 나중에 정산하거나 변제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횡령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다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물품보관증 작성으로 인한 보관자 지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