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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기타 재산범죄
실패한 강도의 돌발 행동, 더 무거운 성범죄가 되었다
대법원 2020도2357
강도 미수 직후의 추행, 하나의 범죄로 가중처벌된 이유
생활고에 시달리던 한 남성이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네일샵에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침입했어요. 그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200만 원을 요구했지만, 피해자가 계좌이체를 제안하는 등 기지를 발휘해 미수에 그쳤어요. 하지만 남성은 현장을 떠나지 않고, 겁에 질려 우는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자신을 안아달라고 요구하여 강제로 추행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후, 그 기회에 연이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특수강도미수와 강제추행을 별개의 범죄가 아닌, '특수강도강제추행'이라는 하나의 가중된 범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강도 범행이 이미 미수로 끝난 뒤에, 새롭게 추행할 마음이 생겨 저지른 행동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강도 범행과 추행은 별개의 사건이므로, 특수강도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추행 당시에는 피해자가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억압된 상태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직후 시간적·장소적으로 매우 근접한 상태에서 강제추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어요. 흉기 위협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를 느낀 피해자의 저항 불능 상태가 추행 당시까지 계속되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이는 '강도의 기회'에 일어난 범행으로, 특수강도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이 판례는 '강도의 기회'에 저지른 강제추행의 의미를 명확히 한 사건이에요. 강도 범행이 설령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로 인해 조성된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저항 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행이 이어진다면 두 범죄는 하나로 묶여요. 즉, 강도 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 사회 통념상 범죄가 끝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벌어진 추행은 가중처벌 대상인 '특수강도강제추행'에 해당될 수 있어요.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새로운 추행의 의도가 생겼는지 여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도 범행의 기회에 이루어진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