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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상품권 투자 사기, 20억 원 뜯어낸 자의 최후
대법원 2019도15910
고수익 보장 미끼, 다단계 금융사기의 전형적 수법과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했어요. 그는 백화점 상품권을 대량으로 싸게 사서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상품권 롤링' 사업에 투자하면 월 5~7%의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였어요. 이 말에 속은 피해자들은 총 2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피고인에게 송금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사기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백화점 본사에서 상품권을 저렴하게 대량 구매할 능력이나 거래처가 없었어요. 실제로는 다른 상품권 도매업체에서 1.5~3% 정도의 할인율로 상품권을 구매했을 뿐, 약속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결국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하거나 개인적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실제로 상품권 사업을 운영했으며, 사업이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돈을 갚지 못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이 사건 범행이 이전에 확정된 다른 사기죄 판결과 특정 법률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고인의 사업 모델은 처음부터 약속한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였고,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여러 차례 사기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를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들도 고수익을 기대하며 신중히 검토하지 않은 책임이 일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7년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법원은 사업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약속한 수익 모델이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하고 투자금을 약속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즉, 사업이 실패한 것과 의도적으로 속인 것은 명백히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에요. 또한, 항소심에서 보인 반성하는 태도나 피해자의 과실 등이 감형 사유로 일부 참작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