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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경력 부풀리기, 90만 원 벌금형 확정
대법원 2016도17485
시간강사를 '교수'로 허위 기재한 예비후보자의 말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경력을 실제와 다르게 홍보한 사건이에요. 이 예비후보자는 실제로는 대학교의 전임연구원이었고 과거 시간강사로 강의한 경력이 있었지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을 '교수' 또는 '외래교수'라고 기재했어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1만 3천여 건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답니다.
검찰은 예비후보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았어요. 실제 직업은 '전임연구원'이고 과거 '시간강사' 경력만 있음에도, 유권자들에게 '교수' 또는 '외래교수'라고 경력을 부풀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에요. 또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법률에 규정된 '선거운동정보'라는 표시와 수신거부 방법 등을 명시하지 않은 점도 함께 기소했어요.
예비후보자는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대학 사회에서는 통상적으로 시간강사를 '외래교수'나 '교수'로 부르는 관행이 있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불렸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공표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에 수신거부 방법을 빠뜨린 것은, 약 20분 전에 발송한 다른 문자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단순한 실수였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예비후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고등교육법상 '교수'와 '강사'는 명백히 구분되며, 사회적 통칭이 법적 지위를 바꾸지는 못한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예비후보자 스스로 선관위에 직업을 '전임연구원'으로 등록한 점을 볼 때, 자신의 정확한 신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어요. '교수'라는 명칭이 '시간강사'나 '전임연구원'보다 더 우월한 지위로 인식되는 사회 통념상,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목적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문자메시지 발송 위반에 대해서도 각 메시지는 독립적으로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유죄로 인정했고, 최종적으로 벌금 90만 원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인지를 판단할 때, 사회적 관행이나 통칭보다는 법률적 정의와 객관적 사실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또한,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거짓말하려 했다'는 확정적 고의가 없더라도, 자신의 표현이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어요.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경력 관련 정보는 매우 엄격하게 다뤄진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