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상습 추행한 교사, 법원은 외면하지 않았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제자 상습 추행한 교사, 법원은 외면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0도1000

상고기각

친밀감의 표시인가, 명백한 성추행인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고등학교 교사가 2016년부터 약 2년간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 5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교사는 당구 수업 중 자세 교정을 핑계로 학생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지거나, 지각한 학생의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 교내 여러 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렀어요. 피해 학생들은 당시 15세에서 18세 사이의 미성년자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교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보호 및 감독 관계에 있는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수업 시간, 생활 지도 등 다양한 상황을 이용해 엉덩이, 가슴, 허리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만지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교사는 대부분의 추행 혐의를 부인했어요. 일부 신체 접촉 사실에 대해서는 학생들과 친밀감을 유지하고 격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일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학생의 허리나 엉덩이에 머리를 대고 누운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도 모르게 무심코 한 행동이었다고 변명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교사의 행위는 교육적 목적을 벗어난 명백한 추행 행위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를 인정했지만,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지 않고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교사, 직장 상사 등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적 있다.
  • 가해자가 ‘친밀감의 표시’나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수업, 업무 지도 등 공적인 상황을 빌미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
  •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 피해를 입었다.
  •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적 의도 없는 신체 접촉의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