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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제자 상습 추행한 교사, 법원은 외면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0도1000
친밀감의 표시인가, 명백한 성추행인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한 고등학교 교사가 2016년부터 약 2년간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 5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교사는 당구 수업 중 자세 교정을 핑계로 학생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지거나, 지각한 학생의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 교내 여러 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렀어요. 피해 학생들은 당시 15세에서 18세 사이의 미성년자였어요.
검찰은 교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보호 및 감독 관계에 있는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수업 시간, 생활 지도 등 다양한 상황을 이용해 엉덩이, 가슴, 허리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만지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주장했어요.
교사는 대부분의 추행 혐의를 부인했어요. 일부 신체 접촉 사실에 대해서는 학생들과 친밀감을 유지하고 격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일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학생의 허리나 엉덩이에 머리를 대고 누운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도 모르게 무심코 한 행동이었다고 변명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교사의 행위는 교육적 목적을 벗어난 명백한 추행 행위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를 인정했지만,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지 않고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강제추행죄 성립에 있어 행위자의 성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면 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교사와 학생이라는 특수한 관계, 행위의 경위와 태양, 피해자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육적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또한, 여러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유죄 인정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적 의도 없는 신체 접촉의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