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사기범의 '나도 피해자' 주장, 법원은 기각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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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사기범의 '나도 피해자' 주장, 법원은 기각했다

대법원 2020도3374

상고기각

백화점 상품권과 보증서 발급을 미끼로 한 연쇄 사기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한 회사의 감사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는 백화점 상품권을 대량으로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5억 원을 받아내거나, 공범과 함께 상품권 공급 능력이 있는 것처럼 꾸며 20억 5천만 원을 편취했어요. 또한,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다고 속여 사업자금, 수수료, 로비 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건의 사기 혐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이 실제로는 상품권을 대량 공급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보았어요. 특히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보증서 발급을 알선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별도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기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상품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로 상품권을 공급할 능력이 있었고, 일부는 이미 전달했다고 항변했어요. 지급보증서 관련 사기에 대해서는 자신도 'V'라는 인물에게 속은 것이라며, 보증서 발급을 위해 V에게 돈을 전달했지만 그가 잠적해버렸다고 주장했어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직접 알선하려 한 것이 아니라 V에게 부탁한 것뿐이라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상품권을 정식으로 유통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V'에게 속았다는 주장 역시 진술이 계속 바뀌고 객관적 증거가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실제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계약금이나 투자금을 받은 상황이다.
  • 사업 투자를 제안하며 특정 인맥이나 권한을 과시한 적 있다.
  • 범행이 발각되자 '나도 제3자에게 속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청탁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적 있다.
  • 피해 금액의 일부를 변제했지만,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