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집에 남겨진 DNA, 법원은 강간이 아니라고 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친구 집에 남겨진 DNA, 법원은 강간이 아니라고 했다

대법원 2019도15913

상고기각

술 취한 친구를 성폭행, 준강간과 준유사강간의 차이

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구 사이였어요. 두 사람은 새벽까지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었어요. 그곳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신체 일부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는 등 성적인 행위를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했다며 '준강간' 혐의를 주된 혐의로 기소했어요. 만약 준강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손가락 등 신체 일부를 성기에 넣어 '준유사강간'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 것까지만 기억나고 그 이후의 일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성적인 접촉 사실 자체를 부인했어요. 피해자의 신체에서 발견된 자신의 DNA는 부축하는 과정에서 묻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변명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국과수 감정 결과, 피해자의 신체 여러 곳과 속옷에서 피고인의 DNA 및 정액이 발견된 점을 근거로 '준유사강간'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성기 삽입을 통한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기억이 불분명하고 성기 내에서 정액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이에 1심은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고,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상대방과 성적인 접촉을 한 적 있다.
  • 상대방의 신체나 옷에서 나의 DNA가 발견된 상황이다.
  • 성기 삽입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관계의 구체적인 행위와 항거불능 상태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