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보상금 1억, 위조 계약서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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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보상금 1억, 위조 계약서의 최후

대법원 2015도17765

상고기각

회사 인감 몰래 찍어 만든 계약서로 1억 원대 소송을 제기한 사건

사건 개요

회사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후배 직원의 횡령금을 대신 갚기로 약속한 상태였어요. 이로 인해 급여가 삭감되자 회사에 불만을 품고, 회사를 고발하여 보상금을 받기로 마음먹었죠. 그는 해고될 경우를 대비해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미리 빼돌린 회사 법인인감을 이용해 '해고 시 9,800만 원을 보상한다'는 내용의 허위 연봉계약서와 서약서를 만들었어요. 이후 실제로 해고되자 이 위조 문서를 증거로 법원에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와 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위조한 연봉계약서와 서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에서 이기려 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사기미수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해당 연봉계약서와 서약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회사 경영자와 합의 하에 정상적으로 작성된 문서이며, 경영자가 직접 법인인감을 날인했다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진정한 문서에 근거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계약 내용이 회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통상적인 상여금 지급 방식과도 달라 매우 이례적이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문서에 경영자의 서명이 없고 법인인감만 날인된 점, 다른 문서와 피고인의 서명이 다른 점 등 형식상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해고된 직후에는 거액의 보상금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몇 달 뒤 소송을 통해 처음 주장한 점 등 정황을 종합해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권한 없이 회사나 타인의 도장을 사용한 적 있다.
  • 실제 합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서나 합의서를 작성한 적 있다.
  • 위조한 문서를 법원, 수사기관, 행정기관 등에 증거로 제출한 적 있다.
  • 허위 문서를 근거로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문서의 진정성(위조)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