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지내던 오빠와의 관계, 법원은 강간으로 봤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알고 지내던 오빠와의 관계, 법원은 강간으로 봤다

대법원 2020도8582

상고기각

12세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18세 남성의 위력 행사 인정

사건 개요

2018년 7월, 피고인(당시 18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당시 12세)를 만나 모텔로 데려갔어요. 피고인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옷만 벗으면 성관계는 안 하겠다'고 설득하여 옷을 벗긴 뒤, 다리를 벌리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누르고 성관계를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 즉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사용하여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는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정색하며 힘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몸으로 누른 행위, 그리고 당시 두 사람의 나이와 신체적 차이, 모텔이라는 폐쇄된 공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이에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했지만 관계를 강행한 적이 있다.
  • 나이, 신체 조건 등에서 상대방보다 월등히 우위에 있는 상황이다.
  •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지만, 힘으로 상대방의 저항을 제압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소극적으로 저항했다는 이유로 합의된 관계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관계 당시 위력의 행사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