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에 쓰러진 사람 치고 도주, 무죄 주장했지만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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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에 쓰러진 사람 치고 도주, 무죄 주장했지만

대법원 2018도2727

상고기각

선행 사고로 쓰러진 보행자를 2차 충격 후 도주한 운전자의 운명

사건 개요

비가 내리던 야심한 밤, 한 택시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는 1차 사고가 발생했어요. 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뒤따라오던 다른 승용차가 그대로 치고 지나가는 2차 사고를 일으켰고, 이 운전자는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어요. 결국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2차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뺑소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기소했어요. 비가 오는 야간이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야 할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도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2차 사고 운전자는 자신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차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운전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항변하며 무죄를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2차 사고 운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운전자는 횡단보도 근처에서 무단횡단이나 사고로 사람이 쓰러져 있을 가능성을 예상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2차 충격 이후에도 피해자의 맥박과 호흡이 있었다는 사실조회 결과를 근거로 운전자의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특히 항소심은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선행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정차한 것을 보고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야간이나 빗길 등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운전한 적 있다.
  • 선행 사고 현장을 지나가다 2차 사고를 낸 상황이다.
  •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이나 물체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격한 적 있다.
  • 사고 발생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적 있다.
  • 나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2차 사고 운전자의 주의의무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