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만원 받은 임원,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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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만원 받은 임원,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17도5099

상고기각

배임수재죄 성립의 핵심, '부정한 청탁'의 명확한 증명 여부

사건 개요

방산업체 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임원이 있었어요. 그는 2012년 5월부터 약 2년 4개월간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2,500만 원을 받았어요. 이 일로 인해 임원은 업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방산업체의 사업본부장으로서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봤어요. 협력업체 대표가 "회사가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하며 건넨 2,500만 원은, 기존 납품계약 유지 및 향후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주장했어요.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은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2,500만 원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군 출신 예비역 소개나 업계 동향 정보 제공에 대한 감사 표시, 환갑여행 경비나 손주 출생 등 개인적인 경조사비 명목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을 협력업체 임원으로 스카우트하기 위한 비용이었다고도 했어요. 자신은 협력업체 선정이나 관리에 직접적인 권한이 없었고,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협력업체 선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협력업체는 거래 유지를 위해 청탁할 동기가 충분했다고 판단했어요. 받은 금액이 과다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스카우트 비용이나 경조사비라는 명목을 믿기 어렵다고 보아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두 회사는 경쟁관계로 변하고 있어 협력업체가 굳이 거래 유지를 청탁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고 봤어요. 피고인이 실제로 협력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증거가 없고, 돈을 준 명목이 불분명하며 지급이 중간에 끊긴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업무상 관계있는 거래처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있다.
  • 돈을 받은 명목이 개인적인 선물인지, 업무 관련 대가인지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 돈을 받을 당시 명시적으로 '잘 봐달라'는 식의 청탁은 없었다.
  • 나의 직무가 거래처 선정이나 계약에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청탁의 존재 및 증명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