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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대가 사기꾼이어도 청소년 성매수 권유는 유죄
대법원 2017도20498
미성년자임을 몰랐고, 성매매 의사도 없었다는 피고인의 항변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6세 여성 청소년 2명에게 4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성관계를 약속했어요. 이들은 한 모텔에 투숙하려 했으나, 주인이 청소년들의 나이를 의심해 투숙을 거부하자 다른 모텔로 이동했어요. 결국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채팅 앱으로 만난 청소년들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성교 행위를 약속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상대방이 청소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상대 여성들이 실제로는 성매매를 할 의사 없이 돈만 뜯어내려 한 사기였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법에서 말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청소년들과 다른 모텔에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투숙을 거부당한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이 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상대방이 실제로 성매매할 의사가 있었는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권유 행위 자체가 청소년의 성매매 의사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의 핵심은 '청소년 성매매 권유' 행위의 의미를 명확히 한 점에 있어요. 법원은 청소년이 실제로 성매매를 할 의사가 있었는지, 혹은 성매수자를 속여 돈을 뜯어낼 목적이었는지는 범죄 성립과 무관하다고 판단했어요. 성매수자의 제안 자체가 청소년의 성매매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제안하고 약속하는 행위만으로도 '권유'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정황상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만남을 강행했다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 성매매 권유 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